돈을 벌어주겠다며, 남의 신용카드를 빌려, 법무사가 현금으로 받아놓은 누군가의 지방세를 결제한 뒤, 챙긴 돈으로 처음엔 돌려막기를 하며 카드 주인을 안심시키다 어느 순간 한도를 채우면 잠적하는 수법입니다. ※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후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후기같은거 https://zanderosojc.collectblogs.com/63511303/not-known-factual-statements-about-신용카드-카드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