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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.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.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.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,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.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... https://browningfor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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